국유재산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처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은 국가가 특정한 재산(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수납하게 하는 행위로써 다음의 경우 외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 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2. 교환은 국가가 행정목적 수행 등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국가이외의 자(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기업, 사인)의 재산과 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이 가능합니다.
-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양여는 국가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여가 가능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 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 재산이 용도 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이외에도 신탁, 현물출자 등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처분과 별개로 유사한 사항이 법 72조 관련 무상귀속이 있습니다. 무상귀속이 명시된 개별법령에 근거한 각종 개발사업의 구역 내에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해당 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것입니다. 무상귀속도 결국 소유권이 이전되는 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행정재산에 관한 것으로 이부분에서는 차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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