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품절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12.1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33곳으로 확인, 전날 오전 8시 기준 23곳보다 10곳이 늘었습니다.) 정유업계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 수도권 외 충남 4곳, 강원 1곳, 전북 1곳 등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등 정유업계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관 주재로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 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군용 탱크로리 5대, 농. 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해 지속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주유소에서 기름이 품절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 규모 및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업계에 우선적으로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법 1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어 산업 전반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에 시멘트 분야를 우선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업무개시명령 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 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업계에도 곧 타격이 미칠 것 같고, 또 다른 곳에서는 철도 파업이 예고되고 있고 뒤숭숭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안이 하루빨리 잘 해결되어 얼른 업무에 복귀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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