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다음과 같이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중 제3호와 5호는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자 2020년 3월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의 유연성을 높혔습니다.
그렇다면,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관련 규정에 충족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기관(지자체, 지방공기업)에서 소관 중앙관서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소관 중앙관서의 장등'이 관건입니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적으로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나 산하기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해당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처로 보고 있으며, 그 해당부처에서 검토의견을 회신할 때 해당 부처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로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일선관서에 의견을 참고 하는 구조입니다.
용어가 매우 유사하여 관련 업무 처리시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의미 정확히 확인하셔서 효율적으로 업무처리 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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