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정의 및 처분종류, 무상귀속에 이어 관리전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에서 관리전환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 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구조를 잘 보시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다른 회계 또는 기금, 일반회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회계, 기금 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차이로 인해 관리전환 시 총괄청 협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즉, 일반회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협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은 중앙관서의 장끼리 협의만 하면 됩니다. 회계 종류가 단계 하나가 추가될지 말지를 결정하므로 아주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 (참고) 총괄청과 협의 시 필요한 내용
- 재산의 표시, 현재의 중앙관서의 장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유, 활용 계획,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을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받은 재산 포함)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도 제출 필요
다음으로는 관리전환 시 고려사항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사항) 어떤 재산에 대해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중앙관서를 확인해야 하며, 어떤 사업 구간에 편입되지는 않았는지,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이 이미 진행 중인 재산인지 아닌지 그리고 분할, 합병 등으로 현황과 공부의 면적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류) 법 17조에 따르면 유상 / 무상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상을 전제로 합니다만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로 간 무상으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관리전환 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8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행위는 주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하려는 구간에 다른 부처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 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국유재산이지만 관리하는 데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알맞게 관리되어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활용가치가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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