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슈규정' 및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1.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 봉급 인상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1.7%가 인상되는데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겷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9급 1호봉 1.7% -> 5% 8급 1호봉 1.7% -> 4.9%
2호봉 1.7% -> 4.7% 2호봉 1.7% -> 3.3%
3호봉 1.7% -> 4.2%
4호봉 1.7% -> 3.5%
5호봉 1.7% -> 2.7%
2. 실무직 공무원(6~9급) 처우 개선
또한, 8,9급 공무원의 경우 직급보조비가 2만원 인상됩니다.(당초 15.5만원 -> 개선 17.5만원)
7급의 경우 1.5만원 인상되어 18만원, 6급은 1만원 인상되어 18.5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1만원씩 차이 났었는데, 이제는 5천원씩만 차이나게 개선되었네요.
3. 현장공무원(군인, 소방, 경찰 등) 보상 수준 개선
병사들의 월급 인상 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하기로하였고
* (병장 기준) '22년: 67.6만원 - '23년: 100만원 - '24년: 125만원 - '25년: 150만원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소방,경찰 등의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등)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4.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 등 수당제도 개선
저출산 위기에 출산 장려, 지원의 일환으로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 지급액이 일부 인상(1만원씩)되고,
* (당초) 첫째 2만원 / 둘째 6만원 / 셋째 이후 10만원 (개선) 첫째 3만원 / 둘째 7만원 / 셋째 이후 11만원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확대(기관 정원의 15%에서 18%)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편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원) 지급
-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원)의 지급대상을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
하위직 입금이 최저입금만도 못해 논란이 많았는데 하위직 봉급 및 직급보조비가 인상되고, 코로나19 등 아주 큰 사고 대응에 있어 전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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