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 예약시스템을 통해 테니스 코트장을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약할 수 없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홈플러스 옆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스포츠 센터입니다!!!
정부세종청사 스포츠 센터 특징
- 위치가 좋고, 규모가 커서 눈에 많이 띄었을 텐데 통합 예약시스템에 없어서 많이들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 총 1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3면은 조명 미설치 코트로 저녁 사용이 불가하고,
- 나머지 15면 중 3면은 테니스 강습 전용 코트로 일반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에 다른 곳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기간은 정부 세종청사 입주부처 공무원은 사용일 7일 전부터 당일, 지역주민은 사용일 2일 전부터 당일이며, 1인 1일 1회 1 코트 최대 3시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위탁관리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의하여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할 업체를 모집 공고하여 (주)엠스포츠라는 곳이 선정되어 '22.3월부터 위탁 중에 있습니다. 애시당초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정부 세종청사 입주부처 공무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다른 테니스장과 달리 1인이 1일 1회에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차이가 있다면, 조명비만 받기 때문에 낮에는 무료입니다. 무료이더라도 여름에는 낮에 워낙 더워서 이용할 엄두가 안 났었습니다. 이제 날이 좀 쌀쌀해지기도 하니 한 번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진짜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비록 정부 세종청사 입주부처 공무원에게 우선 우선권이 있는 코트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는 있기에 소개해드렸는데,, 더 이용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안 좋은 소식도 알려드려야겠네요...
최근 이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제적 에너지 위기 대응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이행을 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10.11자로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2.10.18 ~ '23. 3. 31. 동안 정부 세종청사 스포츠센터 조명 사용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강습을 위한 테니스 코트 3면(13~15번)만 강습시간에 한하여 점등 운영하니 앞으로는 밤에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는 꽤나 클 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짧아지면서 새벽에도 조명이 필요한 상황이라 새벽에도 이용할 수 없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다른 테니스코트 예약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 같으니 더욱더 미리미리 예약을 하고 테니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낮에만 사용 가능하니 이용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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