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그간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와 방안 연구용역 수행하면서 특별법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관련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설물 노후도 기준은 30년이나 그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을 위핸 것이라고 합니다.
추진체계
먼저, 정부(국토교통부)가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설정한 후 그 구역 내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구조이며, 현재 신속하게 신도시 정비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수립중이라고 합니다.
특례 및 지원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되면 여러 특례 및 지원사항을 부여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하고자 계획 중이며, 주택공급 계획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도시가 재창조될 수 있도록 최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관련 내용들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며, 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주대책 관련 내용, 특례 집중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방안 등도 마련하고, 최종 의견 수렴 및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실제로도 잘 적용되어 주택공급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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