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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GB토지매수업무] LH에서 국토청관리청으로 이관

by ollehola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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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하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청구의 접수 및 매수, 매수 청구에 대한 처리,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및 징수, 협의에 의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 매수 업무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or Development Restriction Zone)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 도입되어, 도시 주변에 일정 범위를 설정하여 그 안에서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신규 건축이나 대규모 토지 개발, 공장 설립 등이 제한되며, 이는 무분별한 도시 확장과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농업, 임업과 같은 기존의 활동은 계속 허용됩니다. 또한, 환경 보호, 역사적 가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의 건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관 배경은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보여지며(제,개정 사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조문에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제2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동법 시행령에 정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제34222호, 2024. 2. 13., 일부개정, 시행 )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도 개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하지만, 토지 소유자나 개발을 희망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나 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거나 일부 구역의 해제, 개발 허용 조건의 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관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제,개정 사유에 맞게 현장 기반의 전문성이 발휘되어 GB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이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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