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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유재산 총조사] 주기 및 성과

by ollehola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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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총조사의 주기는 명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각국의 정책이나 관리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최적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나, 구체적인 주기는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 또는 관련 기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설정하고 있으며, 매년 수립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이나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총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으나 총조사의 주기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유재산 총조사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관리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활용 방안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년 1차 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23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최초 실시한 이후 5년만에 2차 총조사를 진행하여 5년 주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유재산 총조사 성과를 보면, 지난 2018년 1차 총조사에서는 유휴 행정재산 35만필지를 발굴하고, 이 중 6만4000필지를 용도 폐지해 매각, 대부 등을 통해 총 572억원의 재정 수입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토지 약 200만 필지(대장가 410조원, 면적 1만8337㎢), 건물 3만7000동이 조사 대상으로, 1차 총조사와 비교하면 대장가(82조원)는 5배, 면적(2378㎢)은 8배 증가한 규모여서 성과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폐지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로 상당한 재정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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